1) 구제도(앙시앵 레짐)
프랑스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으로서, 그 깊은 원인은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즉, 혁명 전 프랑스 사회인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습니다.
구제도 하의 프랑스에는 과거의 유물인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특권계급에 해당했습니다.
성직자는 당시 프랑스 총인구 2,700만 명 중 10만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성직자 회의와 특수한 법정을 갖는 조직체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으며, 면세의 특권 대신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공납금을 국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전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는 한편,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10분의 1세를 징수받았습니다.
교회는 또한 교육과 구빈사업을 독점하며 모든 출판물의 검열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주교나 수도원장 등 고위성직자는 귀족이나 다름없었고, 사제나 대다수의 수도사와 같은 하위성직자는 평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직자의 이러한 계급적 분화는 삼부회에서 뚜렷하게 표면화되는데 하위 성직자 대표들은 평민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도 하의 프랑스에는 실질적으로 귀족과 평민이라는 두 계급만이 존재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제2신분인 귀족은 약 40만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적어도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족은 직접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부역 등의 면제와 같은 실질적 특권을 누리고,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세기의 프랑스 귀족은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출생에 의한 혈통귀족으로서 대검귀족이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된 자들로서 특히 고등법원과 같은 법관직이 많았고, 또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 신흥귀족은 법복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대검귀족이 법복귀족을 경멸하였으나, 점차로 양자 간의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법복귀족은 그 출신성분답게 재산관리에 능하였으나, 대검귀족 중 대귀족은 궁정에 드나들며(궁정귀족)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토지의 관리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소귀족은 수입은 적은 데다가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수록 귀족이라는 신분과 특권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기에 들어 장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지대를 비롯하여 각종 공납을 올리고 철저히 징수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소멸한 것까지 되찾아 내어 새로이 징수하여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계급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전국 신분회
프랑스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문제 였습니다.
당시 왕조의 재정 상태는 사치스러운 궁정생활과 대외 전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나 귀족들은 면세 특권을 주장하여 재정 문제 해결에 묘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문제가 심각해지자 루이 16세는 전국 신분회(삼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전국 신분회 소집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은 벽촌의 농민에 이르기까지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8세기를 통하여 물가가 65%, 지대가 98% 오른 데 반하여, 임금은 22%밖에 상승하지 않아 서민의 생활, 특히 도시 민중의 생활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786년에 체결된 영불통상협정의 결과 산업혁명으로 접어들고 있던 영국의 싼 섬유제품과 금속제품이 프랑스 시장에 침투하여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1788년의 농사는 흉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789년 봄에는 경제위기 현상이 발생하여 파리와 농촌에서는 작은 소요사건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신분회 소집에 따른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각 신분은 약 300명의 대표로서 구성되며 신분별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3신분에게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3신분은 그들의 대표수를 배로 증가할 것과 신분별이 아닌 머리수 표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절대왕권은 귀족들이 개혁안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3신분 대표를 600명으로 늘리는 데는 동의하였으나 표결방식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국민 의회
1789년 5월 베르사유에 소집된 삼부회에서는 곧 제3신분대표들이 머리수 표결을 요구하면서 6월 17일 신분별회의를 지양하고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구성한 후에 다른 두 신분대표에게 합류를 권고하였으나 귀족들은 대다수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성직자대표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성직자들이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6월 20일 평민대표들은 그들의 회의장소가 수리한다는 이유로 폐쇄되자 실내 테니스 코트에 모여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국왕 루이도 하는 수 없이 6월 27일 귀족과 남은 성직자대표에게 국민의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부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헌법제정을 맹서 한 평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회가 그 뒷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국왕 루이는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무력 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삼부회의 평민대표를 선출한 파리의 선거인단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병대(후의 국민방위군)를 조직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전국을 혁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하여 종래의 행정기구 대신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조직하였으며 농촌에서도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리 국민의회 대표들은 처음에 당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가 있었고, 농민들의 행동에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지지 없이 혁명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 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된 역사적인 회의에서, 지방과 도시 그리고 귀족대표들은 저마다 고래의 특권을 조국에 바치고, 국민의회는 장엄하게 '봉건제를 폐지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4) 대공포
당시 귀족들은 혁명을 저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 앞잡이로 외국군대와 무장을 한 도둑을 이용한다는 풍문이 널리 확산되었고 농민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 사이에는 대공포(Grande Peur)로 알려진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농민들은 호미 갈퀴 등 무기로 쓸 만한 것으로 자위책을 강구하였으며 수상한 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기다리던 비적이 안 오자 공포 속에서 극도로 긴장해 있던 농민들은 인근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찾아 이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5) 샤플리에(Le Chapelier)
국민의회는 중세 이래의 길드를 폐지하고, 내륙관세와 통행세를 없애는 등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법을 통해 노동자의 결사와 파업을 금지하였습니다.(1791년 6월)
이를 통해 프랑스혁명 초기 국민의회의 성격이 부르주아적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샤플리에는 프랑스혁명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였던 샤플리에는 1789년 렌의 제3신분(부르주아 또는 중간계급) 대표로 선출되어 삼부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코뱅 클럽의 모태가 되었던 브르통 클럽을 베르사유에서 결성했고, 1789년 8월 국민의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3) 아시냐(assignat) 지폐
국민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긴급 문제는 재정문제였습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평등한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의회는 교회재산의 몰수를 결정하고 이를 담보로 아시냐 지폐를 발행하여 교회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아시냐는 처음에는 국채와 비슷한 것이었으나, 1790년에는 지폐로 통용되었습니다. 아시냐 지폐는 그 발행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재산(국유재산)의 매각은 세분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경매에 부친 결과, 농업기업가, 부르주아지, 그리고 부유한 자영농이 그 대부분을 구입하여 빈농이나 토지 없는 농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3. 관련 지식
마리 앙트아네트
프랑스왕 루이 16세의 왕비로서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입니다. 마리 앙트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의 트리아농관에서 살았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작은 요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혁명이 시작되자 파리의 왕궁으로 연행되어 시민의 감시 아래 생활을 하다가 국고를 낭비한 죄와 반혁명을 시도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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