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의 통령 정부
코르시카 출신의 야심에 찬 무명 장교 나폴레옹(Napoleon, 1769~1821)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1796년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한 때부터입니다.
다음 해 그는 이집트원정을 감행하여 한층 더 그의 명성을 굳히려고 하였습니다.
17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시 제2차 대불동맹이 결성되자 원정 중이던 나폴레옹은 급히 파리로 돌아와서 무능한 총재정부를 넘어뜨리고 통령정부(consulate)를 수립하여 제1통령(first consul)에 취임하였습니다.
통령정부의 골격은 혁명력 제8년(1799년 12월)의 헌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기 10년의 3명의 통령이 강력한 행정부를 구성하나, 제1통령에게 실권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4개의 기관이 각각 입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에서는 법안을 제안하고 호민원은 이를 토의하며 입법원이 표결하고 원로원은 거부권을 가집니다.
국무회의는 오늘의 내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제1통령이 임명하고 선거 시에는 의장이 됩니다.
나머지 기관의 의원은 여러 단계의 간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었으므로 부유한 사람만이 선출되고, 선거에는 정치권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므로 통령정부는 거의 나폴레옹의 독재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은 권력의 행사에 제약을 느끼고 1802년 헌법을 수정하여 후계자의 임명권과 헌법수정권을 갖는 종신통령이 되고, 1804년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1세라 칭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정체의 변화는 매번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절대다수의 찬성을 통해 행해졌습니다.
투표나 그 결과에 대한 관권의 개입이나 조작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놀라운 결과임에 틀림없으며, 당시의 프랑스국민이 얼마나 질서와 안정을 원하고 있었던가를 여실하게 말해줍니다.
나폴레옹은 과거에 선출제로 되어 있던 지방관리들을 임명제로 바꿈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관리를 등용할 때 오직 능력과 공로로 이를 채용하고 승진시켰습니다. 더불어 귀족의 작위를 부활시키고 훈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영국은 1803년부터 프랑스와 교전하였는데 1805년에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과 더불어 제3차 대불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함대가 크게 승리하였으나 유럽대륙에서는 프랑스가 압승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패배시켰으며 신성로마제국을 해체시켰으며 프로이센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틸지트(Tilsit) 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나폴레옹은 유럽대륙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유럽은 그의 지배하에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국경지대의 영토를 병합하여 팽창한 프랑스제국이었으며 둘째는 대부분이 나폴레옹 일가에 의해 통치되는 위성국가들이었으며 셋째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 패전으로 인하여 좋든 싫든 프랑스의 동맹국이 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의 지배권 밖에 홀로 영국만이 남게 되었고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대륙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지만,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로 인하여 그의 정복과 군사적 승리는 결과적으로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일깨웠습니다.
그리하여 전제정치와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동요시키고, 그것의 붕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의 영토를 마음대로 처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두 나라의 정치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륙봉쇄령
트라팔가의 해전으로 직접적인 침공을 단념한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칙령(대륙봉쇄령)으로서 이른바 대륙봉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유럽대륙과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한 것으로서,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프랑스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영국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으나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륙봉쇄령>
첫째, 영국의 여러 섬을 봉쇄 상태에 둔다.
둘째, 영국의 여러 섬과의 일체의 통상 및 교류를 금지한다.
셋째, 영국인은 그 계급, 위치 여하를 막론하고 짐의 군대와 짐의 동맹군에 의해 점령된 영토에서 발견될 때는 이를 포로로 한다.
넷째, 영국 인민에 속하는 모든 창고의 상품 및 재산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타당한 전리품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영국의 상품 매매를 일절 금지한다.
여섯째, 영국 혹은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다.
나폴레옹 법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프랑스는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전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로마법이 계승되고 있었고,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에서는 게르만족 제도에 바탕을 둔 관습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 결혼과 가족생활은 주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6, 17세기부터 이렇게 각기 다른 관습법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구세력의 저항이 이를 막았기 때문에 통일 법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혁명이 성공하고 '앙시앵레짐'이 붕괴되자, 다시금 이를 위한 시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기간 중 마련된 4종류의 법전이 무실화되자, 나폴레옹이 직접 나서서, 1800년 8월부터 민법전의 편찬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1804년 3월 21일 전문 2,281조로 구성된 '프랑스인의 민법전(Code Civil des Francais)'이 공포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807년에 법률로 이법을 자신의 이름을 딴 '나폴레옹법전'으로 바꾸긴 했지만 오늘날까지 민법전(Code Civil)으로도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프로이센 개혁
프로이센의 개혁은 1807년 나폴레옹과의 틸지트조약이 그 계기가 되는데 프로이센의 지도자층에게 커다란 굴욕감을 준 틸지트 조약은 전근대적인 제도들을 근대적인 자유주의체제로 개혁할 필요성을 모두에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당시 내정을 주재한 슈타인은 농민해방령을 내리고 영국을 본떠서 도시의 자치제를 수립하고 국가의 감독제를 폐지하는 도시조례, 중앙정부기구의 개혁령의 3가지를 입안하였으나, 셋째 안은 슈타인의 사임으로 공포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어서 하르덴베르크는 슈타인의 농민해방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농업입법을 행하였으나, 자작농 창설의 자격에 관하여 지주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농민해방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이센은 중앙정부 개혁을 행하여 재상제를 만들고 관료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백일천하
1814년 4월 나폴레옹이 동맹군에 패배한 뒤 프랑스에서는 왕정(王政)이 다시 이루어져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 유배되었으나, 1815년 3월 1일 니스 남쪽의 주앙만(灣)에 몰래 상륙하였으며 옛 부하였던 농민의 구원으로 파리에 돌아와, 다시 제위(帝位)에 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새 헌법을 기초하게 하고 양원제 의회를 설치하며 책임내각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이센·오스트리아·러시아·영국 등 동맹국들은 웰링턴 휘하에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집결시키고,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 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일 동안의 재위 끝에 나폴레옹은 또다시 세인트헬레나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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