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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5)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7)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8)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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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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