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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환급금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by 스페이스토리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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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년 연말만 되면 연말정산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제는 이 글로 인해 연말정산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750만 원 이상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은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매월 근로소득에서 징수한 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매월 받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매년 총 12개월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급여와 부양가족, 지출비용 등을 통해서 매년 나의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총액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세금을 원래보다 많이 낸 사람은 세금을 환급해주고, 원래보다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은 매월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자가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초 회사별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1월 중순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파을을 회사에 제출
2월 중순~말 환급/추가 납부세액 결과 확인
2월(또는 3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환급금액 미리 알아보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은 모바일 국세청 손 택스 어플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국세청 손 택스 어플을 접속한 후 상단바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연말정산 결과는 2월 말 경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환급받을 경우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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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계산하려면 소득, 세액공제액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소득, 세액공제액을 증명하려면 각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소득,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홈텍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필요한 증명서류를 개인이 일일이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인증 후 로그인
5. 귀속연도와 해당 월 체크 후 항목별 '돋보기' 클릭
6. 우측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
7. PDF 저장 후 회사 제출

※ 2022년 연말정산이므로, 귀속연도는 2021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계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월을 체크합니다. 단, 이직하여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전 근무지 기간을 포함하여 체크하고, 미제출한 경우는 입사 월부터 체크합니다.

※ 신입의 경우 입사 월부터 체크하면 됩니다.

※ 조회되지 않은 금액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한 후 누락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하고 파일로 내려(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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