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대된 사건을 말합니다.
환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 라임사태의 시작은?
금융당국은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 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라임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라임의 펀드 설정액이 2016년 말 2446억 원에서 2018년 말 3조 6226억 원, 2019년 7월 5조 8672억 원까지 급증하는 등 최근 2~3년 동안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임은 자금이 밀려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공모상품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라임은 모자형 펀드를 통해 규모를 키운 뒤, 증권사에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라임은 2018년 10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도 무역금융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모펀드)와 16개 자펀드(2949억 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환매중단 펀드는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고, 금액 규모도 총 1조 6679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전체 설정액의 41.4%에 달합니다.
① 사모채권 투자, 플루토 FI D-1호
라임의 모펀드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매입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대량의 채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률이 높은 대신 부실 위험이 높고 중소기업이 발행해 거래 유동성도 떨어집니다.
여기다 만기가 3~5년 정도로 긴데, 플루토 FI D-1호의 자펀드 만기가 6~12개월의 짧은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 환매연기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자펀드 투자자가 만기가 지난 후 환매를 요구했으나 모펀드에서 투자한 채권의 만기는 남아 있어 채권을 팔아 환매를 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② 메자닌 투자, 테티스 2호
라임의 또 다른 모펀드인 테티스 2호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해당되는 국내 메자닌 펀드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가 폭락으로 테티스 2호의 자펀드들에서도 환매 연기가 발생했고, 결국 라임은 2019년 10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에 포함된 자펀드 157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합니다.
여기다 2020년 1월에는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모펀드 크레딧 인슈어드와 그 자펀드 16개까지 환매 중단돼 사태가 확대됐습니다.
③ 플루토 TF 1호, 폰지사기 논란
플루토 TF 1호는 특히 폰지사기에 연루돼 논란이 됐습니다.
라임은 개인고객 투자금, 신한금융투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총 6000억 원가량의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해 왔는데, 이 중 40%를 플루토 TF 1호를 통해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투자 업체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IIG가 투자자산이 디폴트 상태가 됐음에도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고, 기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입하는 폰지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12월 IIG의 등록을 취소,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라임은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국내 투자자에게 이를 숨겼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폰지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④ 수익률 조작·불완전판매 논란
금융당국은 라임이 비상장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비상장 기업이 라임이 보유한 좀비기업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보유 부실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2.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2020. 2.)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가 악화되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사모펀드 개선 방향을 마련해 2020년 2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 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됩니다.
모자형 펀드와 같은 복층 투자구조의 펀드는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 및 위험 정보 등 정보 제공이 강화되며 복층 투자구조 펀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 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합니다.
TRS 계약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은 PBS 증권사로 제한되며,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개선 방향
취약구조 | 개선방향 |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도입 •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
•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 복층 투자 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층 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 상대방을 PBS로 제한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 히 반영 •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피해 방지 방안 강구 •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3.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 금감원 권고안 수용(2020. 8.)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2020년 8월 27일 수용했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액을 판매사가 100% 배상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르면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손실액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입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2020년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4. 라임사태 관련 용어
① 헤지펀드(Hedge Fund)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개인투자신탁입니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 자본입니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②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49명 이하)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③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운용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모집이나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합니다.
즉,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④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주식 매입자는 매각자와 투자로 인한 수익 및 위험을 나눠 갖고, 매각자는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 거래입니다.
보통 매입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원래 주식 소유자, 즉 매각자로부터 보전받는 대신에 매각자는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정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으로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옵션·선물환·차입거래 등이 자연스럽게 섞인 복합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⑤ 모자형 펀드
다수의 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 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펀드에도 영향을 미쳐 환매가 어려워집니다.
⑥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d)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의 성격과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선순위채권)과 주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⑦ 폐쇄형·개방형 펀드
펀드는 환매 방식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됩니다. 폐쇄형 펀드는 미리 정해진 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반면,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요구하면 만기와 무관하게 중도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펀드의 자본은 폐쇄형 펀드와 달리 증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⑧ 무역금융 펀드
해외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활용되는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내는 구조의 펀드를 말합니다.
⑨ 폰지사기(Ponzi Scheme)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⑩ 불완전판매(不完全販賣)
판매자(금융회사)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 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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