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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 주택 소유자 8% 이상 종부세 낸다(종합부동산세)

스페이스토리 2022. 11.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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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8% 이상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인데요.

 

공시가격이 1년 새 15% 넘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특별공제까지 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 1년 새 29% 늘어 120만 명

11월 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해당 세금을 내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93만 1000명이었습니다. 1년 새 26만 9000여 명(29%)이 늘은 것이죠. 2017년엔 종부세 대상이 33만 2000명에 불과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주택 소유자는 1470만 명입니다. 이 중 120만 명이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8.2%에 달합니다.

 

같은 해 가구당 평균 인원이 2.3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인원은 더 불어나는 것이죠. 종부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과세하지만 가구 구성원도 그 부담을 같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5년 전엔 2.4%만 냈는데...

2017년엔 주택 소유자가 1367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종부세 대상자는 33만 200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4%에 불과했죠.

 

주택 소유자는 7.5% 늘어났는데 종부세 대상은 3.6배 불어난 것입니다. 종부세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된 데는 “일부 부자에 대한 과세”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자가 10%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 더는 극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가 임차인 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 범위는 단순히 과세 대상자 수보다 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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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오르는데 공제 기준 그대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건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이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1 주택자에겐 특례를 적용해 11억 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당초 정부는 1 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14억 원 사이 1 주택 보유자 9만 3000여 명이 정부 발표를 보고 기대한 것과 달리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액을 지난해(4조 4000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약 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종부세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주택분 종부세는 공제하고 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종부세가 거둬들인 수입에 과세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선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 1~9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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